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병덕·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8.12
현재 5·18민주유공자는 별도의 법률로 예우를 받고 있으나, 국가유공자법상 국가유공자로는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5·18민주유공자를 국가유공자 범위에 포함하여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려는 것입니다. 다만, 실제 지원은 기존처럼 5·18민주유공자법에 따라 이루어지도록 하여 예우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 5·18민주유공자를 국가유공자 적용 대상에 포함
- 5·18민주유공자에 대한 지원은 기존 법률을 따르도록 규정
- 기존 등록된 5·18민주유공자를 개정법상 유공자로 인정하는 경과조치 마련
제안이유 5ㆍ18민주화운동은 군사권위주의에 맞서 국민의 자유와 민주주의, 인권을 수호한 우리 헌정사상 중대한 역사적 사건으로서,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의 토대가 됨. 그럼에도 5ㆍ18민주유공자는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예우 대상에 머무르고 있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는 명시적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반면 4ㆍ19혁명 참가자는 국가유공자로 예우받고 있으며, 이는 민주주의 발전을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분들을 국가보훈의 대상으로 예우하여야 한다는 입법 취지를 보여주는 것임. 5ㆍ18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의의와 민주헌정질서 수호에 기여한 희생 및 공헌을 고려할 때, 5ㆍ18민주유공자 역시 국가유공자로서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이에 5ㆍ18민주유공자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 대상 국가유공자에 포함하되, 구체적인 지원은 현행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5ㆍ18민주유공자의 국가유공자 지위를 분명히 하고 그에 걸맞은 예우의 근거를 마련하려자 함. 주요내용 가.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국가유공자의 적용 대상에 포함함(안 제4조제1항제19호 신설). 나. 5ㆍ18민주유공자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은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도록 함(안 제4조제6항 신설). 다. 이 법 시행 당시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5ㆍ18민주유공자는 개정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로 보도록 경과조치를 둠(안 부칙 제2조).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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