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상휘·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8.25
현재 농협이나 축협이 인구 감소로 인해 조합원 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정부가 인가를 취소하거나 합병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농촌의 인구 감소는 조합이 어쩔 수 없는 외부 요인이므로,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조합은 조합원 수 기준을 적용하지 않도록 바꾸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농촌 지역에서 조합이 공익적 기능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 인구감소지역 내 조합의 설립인가 취소 및 합병명령 기준 완화
- 조합원 수 기준을 인구감소지역 조합의 인가 취소 사유에서 제외
- 농촌 지역사회 유지 및 조합의 공익적 기능 지속 도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조합(지역농협, 지역축협, 품목조합) 설립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인가 사항으로, 조합원 수, 출자금 등 인가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조합이 설립인가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등에는 인가를 취소하거나 합병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농촌지역의 인구감소와 고령화 등 조합이 통제하기 어려운 외부적 요인으로 인한 조합원 수 감소만을 이유로 조합 설립인가 취소 또는 합병명령 조치를 하는 것은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농촌 지역사회의 유지라는 조합의 공익적 기능를 고려할 때 불합리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조합의 설립인가를 취소하거나 합병명령을 하는 경우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의 구역에서 설립한 조합에 대하여는 조합원 수 기준을 설립인가 취소 기준 등에서 제외하여 농촌지역에서 조합의 공익적 기능을 유지하고 농촌 지역사회의 지속적인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67조제1항제5호).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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