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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맞춤통합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민수·공동발의 0·발의일 2025.03.2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학생에게 필요한 지원을 하려면 학생과 보호자 모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가정폭력이나 방임 등으로 보호자의 동의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런 경우에 한해 학생의 동의만으로도 학교장이 판단하여 긴급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 보호자 동의 없이 학생 동의만으로 긴급 지원 가능
  • 가정폭력 및 방임 등 긴급 지원 사유 법적 근거 마련
  • 학교장의 판단에 따른 긴급 지원 절차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6년 3월 1일 시행 예정인 이 법률은 지원대상학생 및 보호자 모두의 동의가 있어야만 학생맞춤통합지원이 가능하도록 되어있음. 그러나 가정폭력 및 보호자의 방임 등으로 인해 보호자의 동의를 받기 어려운 상황에서 긴급지원이 필요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고, 탈북학생 또는 다문화 학생의 경우 지원대상학생이 원하더라도 보호자의 동의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 존재하므로 이를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필요함. 이에 개정안은 가정폭력 및 보호자의 방임 등으로 인한 학생의 신체적ㆍ정신적ㆍ정서적 피해가 판단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학생의 동의만으로 학교장이 판단하여 긴급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20671호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제11조제3항 단서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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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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