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안상훈·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3.25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최근 의약품과 비슷하게 생긴 건강기능식품이 온라인에서 많이 팔리면서 소비자가 약으로 착각해 구매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할 때, 해당 제품이 의약품이 아니라는 사실을 소비자에게 반드시 알리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입니다.
- 의약품 오인 우려가 있는 건강기능식품의 고지 의무 신설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고시하는 대상 제품에 대한 안내 강화
- 관련 법률안인 식품위생법 개정안의 의결을 전제로 한 연동 조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온라인에서 의약품의 형태ㆍ용기ㆍ포장을 모방한 건강기능식품이 무분별하게 유통되고 있음. 이로 인하여 상당수의 소비자는 의약품을 모방한 건강기능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하여 구입하는 등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소비자가 의약품으로 오인하지 않도록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건강기능식품에 대하여 판매자로 하여금 의약품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리도록 하는 고지의무를 부과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4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안상훈의원이 대표발의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75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