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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운영위원회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영진·공동발의 0·발의일 2026.07.2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중대범죄수사청이 새로 생기면서 해당 기관의 장을 임명할 때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국회법상 인사청문 대상 공직 후보자 명단에 중대범죄수사청장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만, 이 법안은 관련 법률안이 통과되는 것을 전제로 하므로 상황에 따라 내용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중대범죄수사청장 임명 시 국회 인사청문 절차 도입
  • 국회법상 인사청문 대상 공직 후보자에 중대범죄수사청장 추가
  • 관련 법률안 의결 여부에 따른 연동 조정 명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중대범죄수사청을 설치하고, 중대범죄수사청장을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임명하도록 한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21491호, 2026. 3. 24. 공포, 2026. 10. 2. 시행)됨에 따라 국회 인사청문의 대상이 되는 공직후보자에 중대범죄수사청장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65조의2제2항제1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영진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23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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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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