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안
행정안전위원회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예지·공동발의 0·발의일 2026.05.2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시각장애인 유권자가 선거 정보를 얻기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든 선거 후보자에게 점자형 선거공보 제출을 의무화합니다. 또한 점자형 공보의 분량 제한을 없애고, 선거공보에 음성·점자 변환 바코드를 넣거나 디지털 파일이 담긴 USB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시각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선거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 모든 선거 후보자의 점자형 선거공보 제출 의무화 및 면수 제한 폐지
  • 선거공보 내 음성·점자 변환 바코드 표시 의무화
  • 시각장애인 대상 디지털 파일 저장 USB 발송 의무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시각장애 유권자의 선거정보 접근권이 제한되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현행법은 대통령선거,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 후보자에 대해서만 점자형 선거공보 제출을 의무로 하고 있어,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의무 대상이 아닌 기초의원 후보자의 점자형 선거공보 제출률은 18.61%에 그침. 점자형 선거공보의 분량이 책자형 선거공보 면수의 2배 이내로 제한되어 있어 비장애인 유권자와 동등한 수준의 정보를 제공받기 어렵다는 문제도 제기됨. 아울러 2020년 선거공보 내용을 음성ㆍ점자 등으로 출력할 수 있는 디지털 파일을 저장한 USB의 제출·발송 근거도 마련되었으나, 이 또한 임의규정에 불과해 실효성이 떨어지는 실정임.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누리집에 게시되는 전자형 선거공보 상당수가 스크린리더를 통해 인식 불가능한 이미지 형태인 탓에 접근이 어려운 사례도 보고되고 있음. 이에 모든 선거의 후보자에게 점자형 선거공보를 작성ㆍ제출할 의무를 부과하고, 점자형 선거공보의 면수 제한을 폐지하여 시각장애인의 동등한 선거정보 접근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또한, 책자형 선거공보에 그림ㆍ사진을 포함한 내용 일체를 음성ㆍ점자 등으로 출력할 수 있는 바코드를 표시하도록 하고, 시각장애선거인에게 디지털 파일 USB를 선거공보와 함께 발송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선거정보 접근권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65조제4항 및 제11항 등).

토론 게시판최근 시민 의견(0/5)
전체 보기 ↓
아직 의견 없음

이 법안에 대한 첫 시민 의견을 남겨주세요.

의견 작성하기 →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CITIZENS · 시민 의견0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