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영배·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5.3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이 법안은 국회의원 지역구마다 지역당을 만들 수 있도록 하는 정당법 개정에 맞춰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다른 관련 법안들이 통과되는 것을 전제로 하며, 해당 법안들의 내용이 바뀌면 이 법안도 그에 따라 조정될 예정입니다.
- 지역당 설치 관련 정당법 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
- 정당법 및 정치자금법 개정안 의결을 전제로 한 법안 조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의원지역선거구마다 ‘지역당’을 설치하는 내용의 정당법 개정안 마련에 따라 관련 조문을 함께 정리하고자 함.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영배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7호) 및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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