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원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위원장·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9.1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기존에는 신고자 보호 의무를 어겼을 때 법원을 거쳐 과태료를 부과해야 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신고자 보호 관련 과태료 부과와 징수 업무를 국민권익위원회가 직접 수행하도록 바꿉니다. 이를 통해 업무 주체를 일원화하여 신고자 보호 조치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목적입니다.
- 신고자 보호 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 주체를 국민권익위원회로 일원화
- 법원을 거치지 않고 국민권익위원회가 직접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수행
- 신고자 보호 조치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행정 절차 간소화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에 관한 과태료 및 신고자 보호 조치를 위반하는 행위에 관한 과태료에 대하여 소속기관장이 그 위반 사실을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 관할법원에 통보하고, 법원의 재판을 통해 과태료가 부과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공익신고자 보호법」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자 보호조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업무는 국민권익위원회가 하고 있어 업무수행 주체와 과태료 부과 주체를 국민권익위원회로 일원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신고자 보호조치 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과태료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직접 부과ㆍ징수할 수 있도록 하여 신고자 보호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28조제5항 신설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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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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