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수진·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10.24
약사가 처방약과 성분이 같은 약으로 바꾸어 조제하는 것을 뜻하는 '대체조제'라는 용어를 '동일성분조제'로 변경합니다. 또한 약사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조제 내용을 알리면, 심사평가원이 처방한 의사나 치과의사에게 즉시 전달하도록 하여 통보 절차를 효율적으로 개선합니다. 이를 통해 의사와 약사 간의 불필요한 오해를 줄이고 환자의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 대체조제 용어를 동일성분조제로 변경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한 조제 내용 통보 체계 마련
- 처방 의사 및 치과의사에 대한 신속한 정보 전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약사는 처방전에 기재된 의약품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생물학적 동등성이 있다고 인정한 품목으로 대체하여 조제(이하 “대체조제”)하는 경우 환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그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나 치과의사에게 1일(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3일)이내에 통보하도록 하고 있음. 대체조제한 내용을 가능한 한 빨리 처방을 한 의사나 치과의사에게 통보하도록 한 이유는 환자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이나 현재의 방식으로는 효율적인 통보가 어려운 상황이며, 사후통보를 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논란 등으로 인해 의사와 약사 간에 불필요한 오해와 불신이 발생하고 있음. 또한, 대체조제라는 용어로 인해 일부 환자들이 처방의약품과 성분함량, 효능, 품질 등이 다른 의약품으로 바꾸어 조제하는 것으로 오인하여 환자와 약사 간에도 불필요한 오해와 불신이 초래되고 있음. 이에 “대체조제”를 “동일성분조제”로 변경하고, 약사가 동일성분조제 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도 통보할 수 있도록 하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그 처방 의사나 치과의사에게 해당 사항을 지체없이 알리도록 하여 동일성분조제 내용이 보다 효율적으로 전달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7조).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