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임미애·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7.01
이 법안은 인신매매 피해자를 더 체계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피해자 지원 기관의 운영 주체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성평등가족부장관으로 변경합니다. 또한 수사 현장에서 피해자를 발견하면 즉시 관련 기관에 알리도록 의무화하고, 피해자 확인서 발급 업무를 중앙 기관도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아울러 인신매매 방지 정책을 총괄하는 협의회의 소속을 성평등가족부로 옮기고 구성을 개편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목적입니다.
- 피해자 지원 기관 운영 주체를 지자체에서 성평등가족부장관으로 변경
- 수사 현장에서 피해자 발견 시 관련 기관에 즉시 통보하도록 의무화
- 중앙 기관의 피해자 확인서 발급 권한 명시 및 사례판정위원회 설치
- 인신매매방지정책조정협의회 소속 변경 및 위원회 구성 확대
제안이유 현행법은 인신매매등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신속히 식별ㆍ보호하기 위하여 각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지역인신매매등피해자권익보호기관(이하 지역기관)을 의무적으로 설치ㆍ운영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법 시행 후 3년이 경과한 현재까지 지역권익보호기관이 설치되지 않아 원래 지역기관이 해야 하는 피해자확인서 발급 심의ㆍ판정 업무를 중앙기관이 법적 근거 없이 한시적으로 대행하고 있음. 또한 법무부ㆍ노동부ㆍ경찰청 등 일선 현장에서 피해자를 식별하더라도 이를 피해자권익보호기관으로 즉시 연계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가 부재하여 적시성 있는 피해자 구제와 지원에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아울러 정부조직법 개정(’25.10.1.)으로 현행 정책조정협의회의 소속 및 구성 개편 등이 필요함. 이에 지역기관의 설치 및 운영 주체를 현행 지방자치단체에서 성평등가족부장관으로 변경하여 국가 주도의 안정적인 피해자 지원 인프라를 확충하고, 지역기관 미설치 지역이나 관할 구역이 모호한 경우 등을 고려하여 중앙인신매매등피해자권익보호기관에도 피해자 확인서를 심의ㆍ발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마련하고자 함. 또한 일선 수사 및 감독 현장에서 피해자를 식별한 경우 성평등가족부장관 및 피해자권익보호기관에 지체 없이 통보하도록 의무화하여 현장 중심의 범부처 연계 체계를 강화하며, 「인신매매등방지정책조정협의회」의 위원장을 성평등가족부장관으로 개편하는 등 현행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인신매매등방지정책조정협의회를 교육부장관 소속에서 성평등가족부장관 소속으로 변경하고, 위원장을 성평등가족부장관으로 하며, 위원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관에서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으로 변경하고 위원회 구성을 20인으로 확대함(안 제9조) 나. 중앙 및 지역 인신매매등피해자권익보호기관에 각각 중앙 및 지역 사례판정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중앙사례판정위원회는 관할 구역이 겹치거나 지역위원회가 없는 경우 사례판정을 하도록 함(안 제14조) 다.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지역인신매매등피해자권익보호기관을 인신매매 등 피해자를 고려하여 권역별로 두도록 하고,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 인신매매등 예방ㆍ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거나「양성평등기본법」 제46조의2에 따라 설립된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둘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라. 검사, 사법경찰관리, 출입국관리공무원, 외국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등이 피해자식별지표를 활용하여 피해자로 식별되거나 피해를 당했다고 확인 또는 알게 된 경우 성평등가족부장관 및 인신매매등피해자권익보호기관에 지체 없이 통보하도록 함(안 제21조의2조).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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