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준호·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8.2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법인은 주택을 살 때 취득세를 더 많이 내야 하는데, 이는 부동산투자회사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부동산투자회사는 임대주택을 늘리는 공공적 역할을 하므로, 임대 목적으로 주택을 살 때는 취득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임대주택 공급을 늘려 주거 안정을 돕고자 합니다.
- 부동산투자회사의 임대용 주택 취득세 중과 배제
-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통한 국민 주거 안정 도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법인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중과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며 해당 규정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가 주택을 구매하는 경우에도 일부 취득세가 중과되고 있음. 그런데 부동산투자회사의 경우 투자자의 공모를 통해 운영되고 수익의 90%를 배당하며 임대주택 확대에 기여한다는 공공적 측면이 있음을 고려할 때, 부동산투자회사가 임대주택사업을 위하여 매입하는 주택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부동산투자회사가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한 주택에 대하여는 취득세 중과를 배제하도록 하여 임대주택 확대를 통한 국민 주거안정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13조의2제1항제1호).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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