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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강대식·공동발의 0·발의일 2024.06.2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병력동원훈련에 참여할 때만 학교나 직장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병역판정검사나 입영판정검사를 받을 때도 학교나 직장에서 불리한 대우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합니다. 이를 통해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사람들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목적입니다.

  • 병역판정검사 및 입영판정검사 시 불리한 처우 금지
  • 학교장 및 고용주의 의무 준수 대상 확대
  • 병역의무 이행자의 권익 보장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병력동원소집 또는 병력동원훈련소집 등에 응하여 의무를 이행하는 경우 그 소집된 기간을 결석 또는 휴무로 처리하거나 불리하게 처우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이 병력동원 및 훈련을 학교와 직장의 불리한 처우 금지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과 달리 병역의무 이행을 위한 첫 단계라고 할 수 있는 병역판정검사, 입영판정검사 등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아 병역의무 이행을 독려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학교장, 기관장 또는 고용주는 소속 학생 또는 임직원이 병역의무의 이행을 위한 병역판정검사 또는 입영판정검사 등을 하는 때에도 불리하게 처우하지 못하도록 규정하여 병역의무자의 권익 보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74조의3 및 제74조의4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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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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