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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형배·공동발의 0·발의일 2024.12.2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이 법안은 인구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을 돕기 위해 '복수주소제'를 도입하려는 것입니다. 주민등록상 주소지 외에 인구감소지역에 머무는 곳을 '부주소'로 추가 신고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 지역 내 생활 인구를 늘리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며 지방 재정을 확충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 인구감소지역 내 부주소 신고 제도 신설
  • 생활 거점 확대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도모
  • 주민등록상 비수도권 인구 증가 및 지방재정 확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자신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민등록주소 이외의 제2주소(부주소)를 등록할 수 있도록 복수주소제를 도입하고자 합니다. 지역 인구감소ㆍ지방소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심각한 저출산ㆍ고령화 현상으로 급속히 인구감소 추세입니다. 지역은 인구감소에 더해 지역소멸 위기 우려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2024년 3월 기준, 시ㆍ군ㆍ구 중에서 소멸위험지역은 130곳으로 전체의 57%를 차지합니다. 시ㆍ도 수준에서는 처음으로 부산이 소멸위험단계에 진입합니다. 최근 생활방식 변화로 통근, 통학, 관광, 휴양, 업무 등을 이유로 한 사람이 두 곳 이상의 장소에 거주 거점을 두는 경우가 늘었습니다. 이에 한 곳에 주소를 두는 현재 단수주의 방식이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지역 불균형 해소를 위해 인구관리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거주지로 등록된 지역과 실제 생활공간이 다른 인구관리를 위해 복수주소제 도입이 필요성이 제기됩니다. 이에, 주민등록지가 인구감소지역이 아닌 사람이 인구감소지역에서 일정 기간 이상 거주하는 경우, 해당 인구감소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인구감소지역 내 거주하는 주소를 부주소로 신고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새로운 거주지를 중심으로 생활 활동반경 확대 및 소비 증가 등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울러, 복수주소제를 통해 주민등록상 비수도권 인구를 늘려 지방재정 확충도 도모하고자 합니다(안 제24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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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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