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위원회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성원·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4.12.1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특정 지역 거주자로 뽑힌 군무원은 5년 동안 다른 곳으로 옮길 수 없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출산이나 양육이 필요한 경우, 이 5년이라는 제한 기간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다른 지역이나 기관으로 옮길 수 있도록 예외를 두려는 것입니다. 이는 공직 내 일과 가정의 양립을 돕기 위한 조치입니다.
- 특정 지역 거주자 경력채용 군무원의 전보 제한 예외 규정 마련
- 출산 및 양육 등 모성보호가 필요한 경우 전보 허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일정지역 거주자를 경력채용하는 경우 5년간 전보가 제한됨. 최근 인사혁신처는 공직 내 일ㆍ가정 양립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근무예정 지역 또는 기관을 미리 정해 채용된 공무원 구분모집자도 출산 및 양육과 관련된 사유인 경우, 필수보직기간(5년)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다른 지역이나 기관으로 전보를 허용하였음. 이에 일정지역 거주자 경력채용 군무원도 출산ㆍ양육 등 모성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는 예외적으로 전보 가능토록 하고자 함(안 제7조제5항).
처리 단계
- ◆CLOSED종결 · 대안반영폐기
같은 법률의 다른 법안
「군무원인사법」 · 22대 국회 12건 중 최근 발의 8건-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6.29강선영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심사
-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6.19강선영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심사
-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5.15강선영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심사
-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2025.12.04김정재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심사
-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2025.12.03김태선 의원 대표발의 · 원안가결
-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2025.11.12임종득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심사
-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2025.09.03강대식 의원 대표발의 · 철회
-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2025.04.10김상훈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심사
같은 날 대표발의한 법안
김성원 의원 · 2024.12.17 · 7건 중 6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