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위원회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성원·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12.1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특정 지역 거주자로 뽑힌 군무원은 5년 동안 다른 곳으로 옮길 수 없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출산이나 양육이 필요한 경우, 이 5년이라는 제한 기간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다른 지역이나 기관으로 옮길 수 있도록 예외를 두려는 것입니다. 이는 공직 내 일과 가정의 양립을 돕기 위한 조치입니다.
- 특정 지역 거주자 경력채용 군무원의 전보 제한 예외 규정 마련
- 출산 및 양육 등 모성보호가 필요한 경우 전보 허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일정지역 거주자를 경력채용하는 경우 5년간 전보가 제한됨. 최근 인사혁신처는 공직 내 일ㆍ가정 양립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근무예정 지역 또는 기관을 미리 정해 채용된 공무원 구분모집자도 출산 및 양육과 관련된 사유인 경우, 필수보직기간(5년)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다른 지역이나 기관으로 전보를 허용하였음. 이에 일정지역 거주자 경력채용 군무원도 출산ㆍ양육 등 모성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는 예외적으로 전보 가능토록 하고자 함(안 제7조제5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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