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강선우·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3.1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보호대상아동과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정책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이들이 건강하게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인식 개선 교육과 홍보 사업을 실시할 근거를 마련합니다. 또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전문 강사를 양성하고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보호대상아동 및 자립준비청년 대상 인식 개선 교육과 홍보 사업 실시
- 인식 개선 교육을 위한 전문 강사 양성 근거 마련
- 인식 개선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근거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동복지법상 보호대상아동 및 보호종료아동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마련되어 있으나 사회적 인식개선과 관련한 내용은 미비한 상황임. 위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 자립하는 보호대상아동들이 건강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사회적 인식개선이 우선될 필요가 있음. 이에 위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 자립하는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교육 및 홍보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고 해당 교육 및 사업을 위해 전문강사를 양성하고 교육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하기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41조의2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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