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배준영·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11.25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최근 공연이나 축제 등에서 많은 사람이 모여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강화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다중운집 실태를 미리 파악하고, 위험이 예상되면 긴급 안전점검과 안전조치를 명령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필요시 행사 금지나 중단 권고를 할 수 있으며, 안전조치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행정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 지방자치단체의 다중운집 실태 사전 파악 의무화
- 위험 발생 우려 시 긴급 안전점검 및 안전조치 명령 권한 부여
- 행사 금지, 중단 권고 및 시설 사용 제한 조치 근거 마련
- 안전조치 명령 미이행 시 행정 제재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이태원 사고를 계기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다중운집인파사고가 사회재난의 한 원인 유형으로 신설되었음. 그럼에도 최근 공연, 축제, 야외운동 등에서 다중운집으로 인해 호흡곤란, 탈진 등 안전사고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더욱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다중운집 실태를 사전에 파악하도록 하고, 다중운집으로 인해 재난이나 각종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점검 결과 위험성이 큰 경우 안전조치를 명하도록 하며, 필요시 시설, 장소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행사를 금지하는 등 사전 조치를 강화하는 한편, 다중의 질서유지와 안전을 위해 행사의 중단 또는 다중의 해산을 권고하도록 하고, 안전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행정 제재를 신설하여 다중운집으로 인한 재난이나 사고를 예방하고자 함(안 제66조의12 신설 및 제78조의3).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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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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