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위원장 제안·발의일 2026.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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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양식업 관련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기후 변화에 대응하며 친환경 에너지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양식업 허가를 받을 때 필요한 농지 일시 사용 허가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양식산업 기본계획에 기후 변화 대응책을 포함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양식업자가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할 때 국가나 지자체가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 양식업 허가 시 농지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의제 대상 추가
- 양식산업발전기본계획에 기후 변화 대응 방안 포함 의무화
- 양식업자 신재생에너지 자가용전기설비 설치 비용 지원 근거 마련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양식업의 허가에 따르는 인 허가 의제의 대상에 「농지법」 제36조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추가하고(안 제49조제2호의2), 양식산업발전기본계획에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가 양식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며(안 제6조제2항제4호), 양식업자가 설치하는 신재생에너지 자가용전기설비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비용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61조의2).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6.02.11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2026.07.23
본회의 표결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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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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