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의원·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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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산업통상자원부가 전담하고 있는 통상교섭 업무 중 통상외교 기능을 외교부도 함께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최근 통상 문제가 외교 및 안보와 밀접하게 연결됨에 따라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다만,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의 총괄 업무 체계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 외교부의 업무 범위에 통상외교 기능 추가
- 부처 간 협력을 통한 통상 정책의 전략적 추진
- 산업통상자원부의 통상교섭 총괄 체계는 현행 유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외교부는 1948년 부처 창설 때부터 통상외교 업무를 수행해 왔으나, 2013년 정부조직 개편 당시 통상교섭 총괄 기능을 외교통상부에서 산업통상자원부로 이관하면서 외교부의 업무 중 통상외교 업무를 없앴음. 그런데 최근 급증하는 통상 이슈는 경제만이 아닌 외교ㆍ안보의 영역과 깊게 연관되어 있어, 부처 간 소통과 협의를 통한 종합적이고 전략적인 의사 결정 및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외교부가 부처 창설 때부터 수행해 왔던 통상외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정부의 통상외교 역량과 국익을 최대화하려는 것임(안 제33조제1항). ※ 법이 개정되더라도 통상교섭 총괄 업무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가 수행하는 것에는 변화가 없음.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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