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원회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형배·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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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학교폭력 실태조사에서는 성희롱과 성폭력을 학교폭력의 일부로만 다루고 있어, 이를 별도로 더 자세히 조사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교육감이 학생 대상 성희롱 및 성폭력 실태조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다만 학교 현장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존 학교폭력 실태조사와 동시에 진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 학생 대상 성희롱 및 성폭력 실태조사 실시 의무화
- 학교폭력 실태조사와 성희롱·성폭력 실태조사의 동시 실시 허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학생 대상 성희롱ㆍ성폭력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실태조사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2018년 학생들이 학교 내 성폭력을 고발하는 ‘스쿨미투’ 운동이 시작되면서 학생 대상 성폭력에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디지털성폭력 등 신종 성범죄도 증가합니다. 범죄 대상과 방식이 다양화ㆍ심각화합니다. 현재 학교폭력 실태조사 제도는 성희롱ㆍ성폭력을 학교폭력의 한 유형으로만 다룹니다. 보다 고도화된 학생 대상 성희롱ㆍ성폭력 실태 파악과 분석 및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잇따릅니다. 이에 교육감이 학교폭력 실태조사와 별도로 학생 대상 성희롱ㆍ성폭력 사안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의무화하고자 합니다. 다만, 효율적 추진 및 학교 현장 부담 경감을 위해 이를 학교폭력 실태조사와 동시에 실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학생 대상 성희롱ㆍ성폭력 실태를 면밀하게 파악 및 분석함으로써 예방에 더욱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안 제11조제9항 신설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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