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조지연·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11.0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가전제품 판매자가 새 제품을 팔 때 기존에 쓰던 제품을 무상으로 회수해야 합니다. 하지만 2026년부터 모든 전자제품으로 회수 의무가 확대되면 방문 설치가 필요 없는 소형 제품까지 포함되어 판매자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무상 회수 의무 대상을 설치가 필요한 대형 제품으로 한정하여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 가전제품 판매자의 무상 회수 의무 대상 조정
- 방문 설치가 필요한 대형 제품으로 회수 범위 한정
- 판매업자의 과도한 회수 책임 부담 완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 및 전기ㆍ전자제품 판매업자는 구매자가 신제품을 구입하면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로 배출한 같은 종류의 제품과 신제품의 포장재를 무상으로 회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세탁기나 냉장고 등 대형제품을 가정에서 자체 처리하기 어려운 경우를 고려하여 제조ㆍ수입ㆍ판매자가 설치와 동시에 회수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화된 것이며, 50개 품목에 대하여 한정적으로 운영되어 왔음. 그런데 시행령 개정으로 2026년부터 회수 의무 적용 품목이 전체 품목으로 확대될 예정에 따라 방문 설치를 하지 않는 소형 전자제품도 무상 회수 의무가 발생하게 되어 판매업자 등에게 과도한 책임이 부과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회수 대상 제품을 구매자를 대신하여 설치하는 대형제품으로 한정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회수의무자의 과도한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안 제16조의4제5항 후단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