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위원회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연희·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1.2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국토교통부 소속인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옮겨 조사 과정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높이려는 법안입니다. 또한, 사고 조사가 완전히 끝나기 전이라도 조사에 지장을 주지 않는 선에서 단계별로 결과를 공개하여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를 국토교통부에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변경
- 조사 과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단계별 조사 결과 공개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를 국토교통부 소속으로 설치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12ㆍ29 여객기참사사고의 사례와 같이 사고의 발생에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국토교통부 직원이 사고조사에 관여할 경우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으며, ‘셀프조사’에 따른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음. 또한,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의 경우 사고조사 결과를 조사가 완전히 끝난 이후 공개함에 따라 사고 유가족 등 국민의 알 권리를 제한하고 조사과정의 투명성을 저해하고 있음. 이에 사고조사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를 국토교통부가 아닌 국무총리 소속으로 변경하고, 조사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사고조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조사 각 단계마다 조사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8조의2 신설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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