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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소희·공동발의 0·발의일 2025.02.25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실내공기질 관리법상 오염물질 정의에 바이러스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감염병 예방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실내공기질 관리 대상인 오염물질에 바이러스를 추가하여 다중이용시설 이용자를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공기 중뿐만 아니라 벽면이나 천장 등에 붙어 있는 오염물질까지 관리 범위에 포함하도록 정의를 명확히 하려 합니다.

  • 실내공기질 관리 대상 오염물질에 바이러스 추가
  • 벽면 및 천장 등에 부착된 오염물질을 관리 범위에 포함
  • 다중이용시설 이용자 보호를 위한 관리 기준 확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 및 개선을 위한 지원 등을 규정하면서, 관리 대상인 ‘오염물질’을 실내공간 공기오염의 원인이 되는 가스와 떠다니는 입자상물질 등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음. 최근 코로나-19 등 공기 중 전파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병 확산에 대한 대책 마련이 강조되고 있지만, 현행법상 ‘오염물질’에는 바이러스가 제외되어 있어 다중이용시설 등을 이용하는 어린이, 노인, 임산부 등 취약계층 보호에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실내공간에 떠다니지 아니하고 실내공간을 구성하는 벽면, 천장 등에 있는 오염물질도 관리대상에 포함되도록 오염물질의 정의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오염물질에 ‘바이러스’를 추가하는 등 ‘오염물질’의 정의를 확대함으로써 다중이용시설 등의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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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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