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재관·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8.0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청년이 창업한 중소기업은 창업 지역에 따라 5년간 소득세나 법인세를 50%에서 100%까지 감면받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청년 창업가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돕기 위해 이러한 세금 감면 기간을 늘리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청년들이 창업에 더 적극적으로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 청년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기간 확대
- 청년 창업가의 안정적인 사업 기반 마련 지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청년창업중소기업에 대하여 창업지를 기준으로 5년간 50%에서 100% 사이의 비율로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을 시행하고 있음. 그러나 자본 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청년들이 창업에 과감히 도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세제 지원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청년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기간을 확대함으로써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창업 기반을 마련하고 국가의 미래 성장을 이끌 창업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안 제6조).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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