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허성무·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5.2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에너지 관련 특별회계는 에너지 효율 향상이나 자원 개발 사업 등을 지원하고 있지만, 에너지 교육 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는 부족한 상태입니다. 이에 에너지 전환과 탄소 중립 정책에 필요한 교육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에너지 교육 사업을 특별회계 지원 대상에 포함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가 에너지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교육 활동을 더욱 체계적으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 에너지 교육 사업을 특별회계 지원 대상에 신설
- 국가 에너지 정책 실현을 위한 교육 지원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에너지 효율 향상, 자원개발, 공급안정 등에 필요한 사업을 특별회계를 통해 지원하기 위한 법률이나, 에너지 교육 사업에 관해서는 명시되어 있지 않아 관련 예산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임. 이에 에너지전환이나 탄소중립 정책 등에 따라 국민 및 학생의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이를 특별회계의 지원대상 사업으로 명확히 하여 국가 에너지 정책 실현을 위한 교육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6호의2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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