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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위원회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차규근·공동발의 0·발의일 2025.05.2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관세청이 수출입 승인 내역 등을 바탕으로 위험 물품을 차단하고 있으나, 허위 신고나 우회 수법으로 안전망을 피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환경부나 식약처 등 관계 기관이 수출입 허가를 거부하거나 반려한 물품 정보까지 관세청에 공유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수출입 물품에 대한 안전 관리를 더욱 꼼꼼하게 강화하고자 합니다.

  • 수출입 허가 불허 및 반려 물품 정보의 관세청 공유
  • 허위 신고 및 우회 수법을 통한 안전망 회피 차단
  • 수출입 물품 안전 관리 체계의 실효성 확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관세청은 수출입 되는 물품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수출입 승인ㆍ허가 내역 및 불량ㆍ유해 물품 등 정보를 받아 수출입을 차단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수출입 물품의 안전관리 체계가 승인ㆍ허가내역과의 일치 여부 및 기존 위반 물품과 동일 물품 해당 여부에 초점을 두고 운영되다 보니 제3국을 우회하여 수출입하거나 수출입 규제대상이 아닌 HS 번호 이용, 또는 물품의 품명 등을 허위로 신고하는 수법 등을 통해 법적 안전망을 회피하는 사례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음. 이에 환경부ㆍ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출입 허가 등의 신청을 불허하거나 반려한 물품의 정보까지 관세청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 수출입 안전관리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264조의10제1항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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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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