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허성무·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5.05.2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최근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등 에너지 환경이 변함에 따라, 국민의 에너지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체계를 마련하려는 법안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에너지 교육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책무를 명확히 하고, 관련 교육 사업을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합니다. 또한, 에너지 교육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국가 에너지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에너지 교육 기본계획 수립 책무 명시
- 에너지 교육 관련 업무의 공공기관 위탁 근거 신설
- 에너지 교육 사업 추진을 위한 비용 지원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의 에너지정책 방향과 책무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최근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사회 전환 등 에너지 환경이 급변함에 따라 국민들의 에너지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미흡한 실정임. 특히 에너지 절약 및 효율 향상, 탄소중립 실현 등 에너지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인식과 행동변화를 촉진할 수 있는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교육 사업이 필수적이나, 현행법상 이에 대한 정책적 추진 근거가 부족함. 이에 에너지 교육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책무로 명확히 하고, 관련 업무를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며, 에너지 교육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가 에너지 정책의 실현을 위한 교육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6호의2 및 제18조의2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5.05.23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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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 2025.05.23 · 1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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