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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영진·공동발의 0·발의일 2025.02.1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법은 거짓 재무제표 작성 등에 대해 얻은 이익의 2~5배를 벌금으로 부과하는데, 이익 산정이 어려울 때의 벌금 상한이 없어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이익을 산정하기 어렵거나 이익이 없는 경우의 벌금 상한을 2억 원으로 새롭게 정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다른 법률과의 형평성을 맞추고 책임에 비례하는 처벌을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 거짓 재무제표 작성 등에 대한 벌금 상한 규정 신설
  • 이익 산정이 곤란한 경우 벌금 상한을 2억 원으로 설정
  •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법률의 비례원칙 준수 및 형평성 제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는 거짓으로 재무제표를 작성ㆍ공시하거나 감사보고서에 기재하여야할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 10년 이하의 지역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2024년 7월, 헌법재판소는 배수벌금형을 규정하면서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의 벌금상한액을 규정하지 않은 것은 행위자의 죄질과 책임에 비례하는 벌금형을 선고할 수 없도록 하여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배된다고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하였음(2022헌가6, 2024.7.18.). 이에 유사한 위반행위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사업보고서 중요사항 허위기재’에 대한 벌금이 2억원 이하인 점을 고려하여 허위 재무제표 작성 또는 허위 감사보고서 작성에 따른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의 벌금상한액을 2억원으로 규정하여 헌법불합치와 법률상 형평성을 맞추려는 것임(안제39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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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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