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원회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신장식·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6.1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특수임무유공자가 교통시설을 이용할 때 비용을 지원받고 있지만, 지원금이 부족해 운영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한국철도공사와 도시철도공사도 지원 대상임을 명확히 하여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또한, 보조금 비율을 70% 이상으로 높이도록 노력하여 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 한국철도공사와 도시철도공사의 보조금 지급 근거 명확화
- 수송시설 이용 지원에 대한 보조율 70% 이상 확보 노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특수임무유공자를 대상으로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수송시설 이용료를 받지 아니하거나 할인할 수 있도록 정하는 한편, 수송시설 이용료를 무료 또는 할인하여 제공하는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음. 그런데 보조율이 충분하지 않아 특수임무유공자를 대상으로 수송시설의 이용지원을 실시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고, 수송시설의 이용지원을 제공함에도 보조금을 지원받지 못하는 기관이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한국철도공사와 도시철도공사가 수송시설 이용지원을 실시하고 있는 점을 명확히 하여 이들에게 보조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보조율이 100분의 70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게 하여 특수임무유공자에게 충분한 예우를 하려는 것임(안 제73조).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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