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은정·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10.02
현재 법으로는 재판에 나오지 않고 도망치거나 보석 중 도망친 사람을 도주죄로 처벌하기 어렵습니다. 이로 인해 형 집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실형 선고 후 도주하거나 보석 중 도망친 사람도 도주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하여 형 집행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 실형 선고 후 도주한 자를 도주죄 처벌 대상에 포함
- 구속집행정지 및 보석 중 도주한 자를 처벌 대상에 추가
- 도주자 추적 및 강제조사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법률에 따라 체포되거나 구금된 자가 도주한 경우와 천재지변·사변 등으로 잠시 석방된 자가 집합명령을 위반한 경우를 도주죄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재판에서 실형 선고를 예상하고 고의로 불출석한 자, 구속집행정지 중인 자, 보석 중인 자가 도주하더라도 이에 대해 처벌할 수 없음. 이로 인해 매년 약 6천 명에 달하는 인원이 선고기일 불출석 후 도주하고 있으며, 구속집행정지·보석 중 도주 사례 또한 꾸준히 발생하고 있음. 그러나 이들에 대해선 도주죄가 성립하지 않아 압수수색이나 사실조회 등 강제조사를 할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은 실정임. 나아가 실형이 선고된 상태에서 도주하여 시효가 완성되어 결국 형을 면하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어 형 집행의 실효성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음. 이에 비해 해외에서는 이 같은 행위를 별도의 범죄로 규정하거나, 도주자를 추적하기 위한 압수수색 등 강제조치를 허용하는 입법례가 다수 존재함. 예컨대, 미국은 형 확정 후 집행에 불응하거나 구금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도 범죄로 규정하여 처벌하고 있고, 프랑스와 일본은 형 집행을 회피하여 구속영장이 발부된 경우 강제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국내 현행법에도 선고기일에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영장을 발부받은 자, 구속의 집행이 정지된 자 또는 보석 중인 자를 도주죄의 주체로 포함하여 형 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145조).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