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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원회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최민희·공동발의 0·발의일 2025.04.1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이름을 과학기술정보통신인공지능부로 바꾸고 인공지능 산업 육성에 집중하려는 법안입니다. 기존에 부처가 맡던 방송 관련 업무는 방송통신위원회로 옮기며, 장관이 부총리를 겸임할 수 있게 합니다. 또한 우정사업을 전담할 우정청을 장관 소속으로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인공지능부로 명칭 변경
  • 방송 관련 사무를 방송통신위원회로 이관
  • 과학기술정보통신인공지능부 장관의 부총리 겸임 허용
  • 장관 소속 우정청 신설을 통한 우정사업 전담 체계 구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과학기술과 정보통신 및 방송에 관한 사무를 모두 아울러 관장하고 있음. 인공지능은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전략자산으로서 인공지능 및 과학기술 산업의 육성과 진흥을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역량을 집중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함.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명칭을 과학기술정보통신인공지능부로 하고 방송에 관한 사무를 방송통신위원회로 이관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인공지능부장관이 부총리를 겸임할 수 있도록 하고 우정사업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인공지능부장관 소속으로 우정청을 두려는 것임(안 제19조, 제26조 및 제29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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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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