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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강명구·공동발의 0·발의일 2025.02.1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최근 5·18민주유공자의 고독사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으나, 이를 예방하고 관리할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유공자의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정책 수립에 필요한 자료를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명시하여 더욱 체계적인 예방 활동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 5·18민주유공자 고독사 예방 및 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정책 수립 및 시행을 위한 관계기관 자료 요청 근거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1인가구 증가와 고령화 등에 따라 5ㆍ18민주유공자가 사회적으로 고립된 채 홀로 임종을 맞이하는 고독사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으며, 5ㆍ18민주유공자의 고독사는 국가에 대한 희생과 헌신 측면에서 일반 국민에 비해 사회적 파장이 큰 바, 5ㆍ18민주유공자 고독사 예방을 위한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됨. 그러나 현행법상 5ㆍ18민주유공자의 고독사 예방ㆍ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가 없으며, 관계기관에 정책 수립ㆍ시행을 위한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미비하여 효율적인 정책 추진에 한계가 있음. 이에 5ㆍ18민주유공자의 고독사 예방ㆍ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고독사로 인한 개인적ㆍ사회적 피해를 방지하고, 보훈복지를 증진하여 5ㆍ18민주유공자 예우에 기여함과 동시에, 관계기관에 정책 추진을 위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고독사 예방 정책을 추진하려는 것임(안 제89조의3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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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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