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태선·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7.3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호우나 태풍 발생 시 기상청이 시민들에게 알리는 기준이 행정안전부 법령에 있어 업무 처리에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기상청이 예보와 경보를 내리는 기준을 기상법에 직접 명시하도록 바꾸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기상청의 문자 발송 업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목적입니다.
- 호우 및 태풍 예보·경보 기준을 기상법에 직접 규정
- 기상청의 재난 문자 발송에 대한 법적 근거 명확화
- 행정안전부 법령과 기상법 간의 업무 소관 명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진, 지진해일 또는 화산이 발생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호우 또는 태풍이 예상되는 경우 기상청장으로 하여금 시민들에게 관련 사항을 예보하거나 경보 또는 통지하도록 함. 그런데 예보ㆍ경보ㆍ통지하는 호우 및 태풍의 기준이 행정안전부 소관 법령에 규정되어 있어 구체적인 기준 마련에 대한 소관이 불분명하고 실제 업무 집행에 행정상 비효율성이 발생함. 이에 「기상법」에서 직접 예보ㆍ경보ㆍ통지의 기준을 규정하여 기상청장의 문자 발송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38조의2).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태선의원이 대표발의한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30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 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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