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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의원·공동발의 0·발의일 2026.08.25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방위산업은 수출이 늘고 있지만, 방산 분야에 특화된 무역보험이 없어 기업들이 자금을 마련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방위산업 전용 무역보험을 새로 만들고, 무역보험공사와 수출입은행이 서로 협력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방산 기업들이 더 원활하게 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 방위산업 전용 무역보험 신설 및 계약 한도 별도 설정
  • 무역보험공사와 한국수출입은행 간 연계 및 협력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무역이나 그 밖의 대외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담보하는 무역보험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우리나라 방위산업은 기술력과 가격 경쟁력을 바탕으로 수출거래가 증가하고 있으나, 장기ㆍ대형 계약 등 방위산업 특수성을 고려한 전용 무역보험이 없고, 수출입은행의 대출제도와의 연계가 미비하여 전반적으로 방산기업의 금융 접근성이 낮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방위산업 전용 무역보험을 신설하여 그 무역보험계약 체결 한도를 따로 정하도록 하고, 무역보험공사와 한국수출입은행이 연계ㆍ협력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방위산업 분야 무역보험제도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8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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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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