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황운하·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6.30
인천국제공항과 인근 지역에는 응급의료센터를 갖춘 종합병원이 없어 항공 사고나 감염병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공항 내에 의료기관을 직접 설립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사업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공항 이용객의 안전을 강화하고 재난 상황에 대비하려는 목적입니다.
-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사업 범위에 의료기관 설립 및 운영 추가
- 항공재난 및 감염병 발생 시 신속한 대응 체계 마련
- 공항 이용객의 생명 보호 및 의료 인프라 개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인천국제공항은 연간 1억 명 이상이 이용하는 세계적 규모의 중추 공항임에도 불구하고, 공항 내부 및 인근 영종도 지역에 응급의료센터를 갖춘 종합병원이 부재하여 열악한 공항권역 의료 인프라 문제가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왔음. 이로 인해 대형 항공사고 등 국가적 항공재난 발생 시 응급환자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골든타임 내 대응이 어렵고, 공항을 통한 국제적 감염병 유입 시 초기 방역과 격리 및 치료를 수행할 거점 의료체계가 취약하여 대규모 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높은 실정임. 이에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사업 범위에 공항 내 의료기관의 설립 및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적으로 신설함으로써, 항공재난 및 국제 감염병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공항 이용의 생명과 안전을 두터이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제5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배준영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44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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