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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윤준병·공동발의 0·발의일 2025.01.0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수산업협동조합 중앙회가 발행하는 우선출자를 매입해 없애는 과정은 자기자본 규모를 변화시켜 이해관계자에게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이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에만 있어 체계상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선출자 매입소각의 근거를 법률에 직접 명시하여 법적 위임 범위를 명확히 하려는 것입니다.

  • 우선출자 매입소각에 대한 법률적 근거 마련
  • 대통령령 위임 범위의 명확성 확보
  • 법령 체계의 적합성 제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제147조부터 제151조까지에서 중앙회의 우선출자 발행 근거 및 증권의 발행, 양도 등을 규정하면서 제152조에서 ‘이 법에서 규정하는 사항 외에 우선출자의 발행ㆍ모집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음. 이에 따라 현행법 시행령 제31조부터 제37조까지 및 제38조의2에서 우선출자증권 발행사항의 공고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이 가운데 제37조는 우선출자의 매입소각에 관한 규정으로, 우선출자는 현행법 제68조 및 제164조에 따라 자기자본에 포함되므로 우선출자를 매입소각하는 경우 자기자본 규모의 변동을 가져와 채권자 등 이해관계자의 이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 우선출자의 매입소각에 대한 명시적인 근거가 없이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는 것은 법령 체계의 적합성에 맞지 않을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우선출자의 매입소각에 대하여 위임 범위에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행법에 명확한 위임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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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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