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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신동욱·공동발의 0·발의일 2024.07.3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정보통신망법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최근 유튜브 등에서 비방 목적의 영상을 지속적으로 퍼뜨려 경제적 이익을 얻는 사례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상습적으로 비방 정보를 유포하거나 금전적 이익을 노린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 상습적 비방 정보 유포 행위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 신설
  • 재산상 이익 취득 목적의 비방 정보 유포 시 처벌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 또는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처벌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유튜브 등을 통해 다른 사람을 비방하기 위한 사실 또는 거짓의 정보를 동영상으로 제작하여 지속적으로 유포하고 이를 통해 경제적 이익을 얻는 등 온라인상에서의 불법행위가 문제가 되고 있음. 이에 상습적으로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을 비방하기 위한 정보 등을 유포하는 사람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하여 가중처벌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70조제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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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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