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재원·공동발의 12인·발의일 2024.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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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중앙박물관이라는 명칭에 포함된 '중앙'이라는 표현이 일제강점기 시절의 잔재라는 의견이 있어 이를 변경하려는 법안입니다. 이에 따라 박물관의 이름을 '국립대한민국박물관'으로 바꾸어 민족적 정기를 바로 세우고 박물관의 역사적 위상을 다시 정립하고자 합니다.
- 국립중앙박물관의 명칭을 국립대한민국박물관으로 변경
- 일제강점기 잔재 표현을 삭제하여 민족적 정기 확립
- 박물관의 역사적 및 학술적 위상 재정립
제안이유 국립중앙박물관은 1909년 창경궁 내의 제실박물관에서 출발하여 광복 전까지 일본인들에 의해 독점되었고, 1945년 광복 이후 조선총독부박물관을 인수하여 국립박물관으로 개명되었으나 1972년에 국립중앙박물관이라는 명칭을 가지게 되었음. 하지만, ‘제일(第一)’이나 ‘중앙’이라는 단어는 서열을 나타내거나 방위를 붙인 전형적인 일본식 표현으로 일제강점기에 일본인만 사용하는 장소와 한국인도 사용하는 장소를 구분하기 위하여 사용되었는데, 국가기관의 명칭에 이와 같은 표현이 포함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명칭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립중앙박물관을 ‘국립대한민국박물관’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민족적 정기를 세우고 역사적, 학술적 위상을 재정립하고자 함(안 제10조).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4.08.13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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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의원 · 2024.08.13 · 1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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