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원회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홍철·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4.12.0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금융정보분석원은 불법 재산이 의심되는 금융 거래 정보를 검찰이나 국세청 등 특정 기관에만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 정보를 받을 수 있는 기관에 국방부 장관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방위산업이나 군수품 조달과 관련된 범죄를 수사할 때 금융 정보를 활용하여 더 효율적으로 대응하려는 목적입니다.
- 금융정보분석원의 금융 거래 정보 제공 대상에 국방부 장관 추가
- 방위산업 및 군수품 조달 관련 범죄 수사의 효율성 제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불법재산 등으로 의심되어 금융회사들이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한 자료를 특정형사사건의 수사 등에 필요한 경우 검찰총장, 국세청장, 관세청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금융위원회, 국가정보원장에게 제공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이와 같은 특정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대상에 국방부장관을 규정하지 않고 있는바, 방위산업 기술 유출이나 무기체계, 방위산업 물자의 조달 등과 관련한 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방부가 특정금융거래정보를 활용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음. 이에 현행법에 따라 특정금융거래정보를 제공받는 기관에 국방부장관을 추가하여 방위산업, 군수품 조달 관련 군사 범죄행위에 적시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여 군사 범죄수사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0조).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4.12.02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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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 의원 · 2024.12.02 · 1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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