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서일준·발의일 2024.08.2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법률에는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을 방해하는 전주를 옮길 때 비용을 분담하는 특례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전주'라는 한자어는 일상에서 잘 쓰이지 않아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법률 속 어려운 용어인 '전주'를 누구나 알기 쉬운 '전봇대'라는 단어로 바꾸어 법령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 관련 법률 용어 정비
- 어려운 한자어인 전주를 전봇대로 변경
- 국민의 법률 이해도 향상을 위한 용어 순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도로에 설치된 전주(電柱)가 시장의 시설현대화사업에 방해가 되어 이를 옮기거나 땅속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시설현대화사업의 추진 주체가 그 비용의 절반만을 부담할 수 있도록 특례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전주’라는 용어는 일상생활에서 잘 사용하지 않아 일반 국민이 법률을 이해하기에 어려운 한자어로, 법제처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서 ‘전주’를 정비 대상 용어로 선정한 바 있음. 이에 ‘전주’를 ‘전봇대’로 변경함으로써 국민이 법률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2조).
처리 단계
- ◆CLOSED종결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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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 의원 · 2024.08.20 · 2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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