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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장철민·공동발의 0·발의일 2025.09.0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지진 발생 시 피해가 우려되어 내진설계 기준을 적용받는 시설 목록에 대형 전시시설이 빠져 있습니다. 이에 따라 많은 사람이 모이는 대형 전시시설을 내진설계 의무 대상에 포함하여 지진 피해를 예방하려는 것입니다. 해당 시설을 관리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내진설계 기준을 마련하고 이행하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합니다.

  • 내진설계 의무 대상 시설에 대형 전시시설 추가
  • 지진 발생 시 인적·물적 피해 예방을 위한 안전 조치 강화
  •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전시시설 내진설계 기준 마련 의무 부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14조제1항에서는 지진이 발생할 경우 재해를 입을 우려가 있어서 관계 법령 등에 내진설계기준을 정하고 그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 시설들을 열거하고 있음. 그러나 「전시산업발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시시설”은 현재 전국적으로 18개소가 운영되고 있고 그 전시면적을 합하면 약 665만㎡에 달하며, 각종 대형 전시회나 중요한 국제회의가 열리는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으므로 만약 지진이 발생한다면 인적ㆍ물적 피해가 대규모로 발생할 우려가 있는 시설임에도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음. 이에 전국의 대형 전시시설들도 현행법상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관계 법령 등에 내진설계기준을 정하고 그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대상에 명시적으로 포함시키려는 것임(안 제14조제1항제32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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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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