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산업 진흥법안
대표발의 허성무·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2.25
현재 방사선 기술은 의료, 반도체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으나, 연구개발 위주의 정책으로 인해 산업적 지원은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를 주무부처로 지정하여 방사선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관련 기업의 성장을 돕고자 합니다. 이번 법안은 방사선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진흥 계획 수립, 전문 인력 양성, 전담 기관 설립 등의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산업통상자원부 주도의 방사선산업 진흥계획 5년마다 수립
- 방사선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보급 및 사업화 촉진 시책 마련
- 창업 지원, 경영 컨설팅 및 전문 인력 양성 기관 지정
- 방사선산업진흥원 설립 및 한국방사선산업협회 설립 근거 마련
제안이유 최근 방사선기술은 첨단의료기술, 생명공학기술, 정보기술 등과 연계하여 융합기술로 발전하고 있으며, 스마트의료, 반도체, 배터리, 식품생명, 우주과학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활용되어 성장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그런데 우리나라 방사선 분야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연구개발 위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방사선기술을 활용한 기계ㆍ장비 및 관련 소재ㆍ부품ㆍ장비 등 제품 개발이나 서비스 제공과 같은 산업활동의 성장에 대한 지원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산업통상자원부가 주무부처가 되어 방사선산업 진흥대책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각종 방사선산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방사선산업 경쟁력 강화 및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방사선산업의 진흥을 위한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방사선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방사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5년마다 방사선산업진흥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함(안 제5조). 다. 정부는 새로운 방사선산업 관련 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에 필요한 시책과 방사선산업 관련 기술의 사업화 촉진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할 수 있음(안 제8조 및 제9조). 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방사선산업과 관련한 창업을 활성화하고 방사선사업자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창업ㆍ경영 컨설팅, 시설이나 장비의 임대ㆍ제공 등의 지원을 할 수 있음(안 제10조). 마.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방사선산업 분야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적절한 인력과 시설 등 요건을 갖춘 관련 기관 또는 단체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음(안 제13조). 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방사선산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방사선산업진흥원을 설립함(안 제15조). 사. 방사선사업자는 방사선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방사선사업자의 공동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한국방사선산업협회를 설립할 수 있음(안 제16조).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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