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위원회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맹성규·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8.2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100세대 이상 공공임대주택은 임대차 계약 변경 시 한 달 전까지 미리 신고해야 해서 즉시 입주가 어렵습니다. 이 법안은 공공임대주택의 임대차 계약 신고 기한을 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로 완화합니다. 이를 통해 새로운 임차인이 필요할 때 바로 입주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 공공임대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기한을 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로 변경
- 기존의 입주 1개월 전 신고 의무를 완화하여 즉시 입주 가능하도록 개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공공주택사업자가 임대차계약에 관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면서, 신고 방법 등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서 임대차계약에 관한 사항을 변경신고하는 경우에는 변경예정일 1개월 전까지 신고할 의무가 부과됨. 그런데 공공주택의 임차인이 퇴거한 후 새로운 임차인에게 재임대하는 경우에도 변경신고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어 입주예정일 1개월 전까지 신고할 의무가 발생함에 따라 계약 후 입주까지 최소 1개월의 대기 기간이 필요하고, 즉시 입주가 불가능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함. 이에 공공임대주택의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과 다르게 100세대 이상인 때에도 임대차계약 신고 기한을 계약 체결일 또는 변경일부터 3개월 이내로 함으로써 새로운 임차인에게 긴급 주거지원이 필요한 경우 및 임차인이 즉시 입주를 원하는 경우 신속하게 입주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9조제6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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