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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태선·공동발의 0·발의일 2025.03.2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법마다 제각각인 이의신청 관련 용어와 처리 기간을 행정기본법 기준에 맞춰 통일하려는 법안입니다. 그동안 법마다 이의신청 기간이 짧거나 처리 기간이 불분명해 국민이 권리를 보호받기 어려웠던 점을 개선합니다. 이를 통해 행정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를 명확히 하고 국민의 권리 구제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 이의신청 관련 용어를 행정기본법에 맞춰 통일
  • 이의신청 청구 및 처리 기간을 행정기본법 기준에 맞게 정비
  • 불분명했던 처리 기간 규정을 보완하여 국민 권리 보호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이의신청 제도는 행정심판ㆍ행정소송과 같은 불복절차 이전에 국민이 행정청에 처분의 위법이나 부당을 주장하여 신속하게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이며, 「행정기본법」은 이의신청에 관한 일반적 규정을 마련하여 이의신청 청구기간은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행정청 처리기간 및 연장기간은 각각 14일과 10일 이내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별법에서는 이의신청에 해당되지만 ‘재심사’, ‘재검사’, ‘재심’ 등 다양한 용어로 사용되고 있고, 합리적인 사유 없이 「행정기본법」 규정과 다르게 이의신청 청구기간을 짧게 정하거나 처리기간ㆍ연장기간을 길게 정하여 국민 권리구제 기회를 충분히 보장하지 못하고 있으며, 처리기간ㆍ연장기간에 관한 규정을 생략하여 국민 혼란을 초래하는 등 입법적 보완이 필요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이에 개별법상 이의신청에 관한 규정을 「행정기본법」 내용에 부합하도록 통일적으로 정비함으로써 이의신청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민의 권리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입니다(안 제20조, 제21조 및 제38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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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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