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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태선·공동발의 0·발의일 202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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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원인을 조사하는 과정의 전문성을 높이고, 조사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려는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 현재는 재해조사 보고서 작성과 공개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부족해 예방 대책 마련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전문가가 조사에 참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재해조사의견서 작성과 공개를 의무화하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공적 자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및 전문가의 중대재해 원인조사 참여 근거 마련
  • 재해조사의견서 작성 및 공개 의무화와 공개 범위 규정
  • 조사 과정의 전문성과 객관성 확보를 통한 재발 방지 대책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중대재해는 개별 사업장의 문제를 넘어 유사한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할 위험이 크다는 점에서 보다 체계적인 원인조사와 예방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현행법은 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이 그 원인을 조사하고, 이를 근거로 사업주에게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명령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법에는 재해 원인을 분석한 재해조사의견서의 작성에 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고, 재해 원인과 재발방지 대책 등이 외부에 공개되지 않아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공적 자료로 활용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는 중대재해 예방 효과를 저해할 뿐만 아니라, 동일한 유형의 재해가 반복되는 근본적인 원인을 사회적으로 논의하고 개선할 기회를 차단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2022년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발표하며 중대재해 발생 원인이 담긴 재해조사의견서를 공개하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공적 자원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나, 현재까지 관련 정보의 공개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반면, 미국, 영국 등 주요국에서는 재해조사 보고서를 공개하여 사회적 논의를 활성화하고 재해 예방 대책을 마련하는데 활용하고 있습니다. 미국 산업안전보건청(OSHA)은 재해 개요, 원인 분석, 조사 주체 등을 포함한 보고서를 공개하고 있으며, 영국 보건안전청(HSE) 역시 사고 경위를 포함한 보고서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한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관과 함께 중대재해 원인조사에 참여하고 있으나,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조사 과정에서 역할과 권한이 제한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전문가 등의 중대재해 원인조사 참여 근거를 마련하여 조사 과정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또한 중대재해의 개요, 발생 원인과 재발방지 대책 등이 포함된 재해조사의견서의 작성 및 공개를 법적으로 의무화하고, 그 공개 범위와 예외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여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안 제56조 및 제56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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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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