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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성훈·공동발의 0·발의일 2025.08.2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법은 담배를 연초 잎으로 만든 것으로만 정의하고 있어, 합성니코틴이나 무니코틴을 사용한 전자담배는 규제 대상에서 빠져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담배의 정의를 합성니코틴과 유사니코틴 등까지 확대하여 신종 담배도 관리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담배가 아닌 제품을 담배로 오해하게 만드는 광고나 표시를 금지하여 소비자를 보호하고자 합니다.

  • 담배 정의에 합성니코틴 및 유사니코틴 등 포함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학물질 원료 담배 추가
  • 담배 오인 유발 표시 및 광고 금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담배를 연초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으로 한정하고 있음. 그런데 연초에서 유래하지 않은 합성니코틴이나 일명 무니코틴으로 불리는 유사니코틴을 원료로 제조된 액상형 전자담배의 경우 현행법상 담배에 포함되지 않아 각종 담배 규제에서 제외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청소년 흡연이 조장되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담배의 정의를 연초, 합성니코틴, 유사니코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학물질을 원료로 제조한 담배까지 확대하고, 담배가 아닌 제품을 담배로 오인하게 할 수 있는 표시나 광고를 금지하여 신종담배에 대한 규제ㆍ관리를 강화하고 소비자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조, 제25조의6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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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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