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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일위원회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건·공동발의 0·발의일 2026.01.2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재외국민 사건 발생 시 외교부가 다른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만 있습니다. 하지만 기관 간 정보 공유가 원활하지 않아 대응이 늦어진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외교부 장관이 관계 기관들과 상시 협력 체계를 만들고 정보를 공유하도록 의무화하여, 재외국민 사건에 더 신속하게 대응하려는 것입니다.

  • 영사 조력을 위한 관계 기관 간 협력 체계 구축 의무화
  • 재외국민 사건 대응을 위한 기관 간 상호 정보 공유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외교부장관이 영사조력 제공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연이은 캄보디아 내 한국인 납치ㆍ감금ㆍ실종 등 재외국민 대상 사건ㆍ사고를 대응하는 과정에서 재외공관과 다른 행정기관 간에 협력 및 정보 공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관련 사건ㆍ사고에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외교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력 체계 구축 및 상호 정보 공유를 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영사조력 관련 기관 간 협력 체계를 강화함과 아울러 재외국민 대상 사건ㆍ사고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2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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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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