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정애·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6.17
오래된 풍력발전기에서 사고가 잇따르고 방치되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안전 관리 대책을 마련하려는 법안입니다. 일정 기간 이상 사용한 발전 설비의 소유자는 정밀안전진단을 의무적으로 받고 그 결과를 정부에 보고해야 합니다. 또한 진단 결과 문제가 발견되면 수리나 사용 중지 등의 조치를 내릴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 일정 기간 이상 사용한 발전 설비의 정밀안전진단 의무화
- 정밀안전진단 결과의 정부 보고 의무 신설
- 안전 기준 미달 시 수리, 사용 정지 및 제한 명령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가동한 지 20년 이상 된 풍력발전기의 붕괴, 화재 등 사고가 잇따르고 있으며, 잦은 고장과 높은 유지보수 비용으로 가동이 중단된 채 장기간 방치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으나 일반적인 3년 주기의 정기검사 외에 풍력발전 설비의 노후화와 관련된 별도의 안전검사나 철거 관련 규정이 없는 상태임. 한편 한국전기안전공사가 최근 실시한 풍력발전기 특별 안전점검 결과, 점검 대상 발전기 114기 중 26기가 중대한 결함으로 부적합 판정을 받았으며, 설계수명 20년을 초과한 풍력발전기는 향후 5년 동안 80기에서 208기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풍력발전기 안전관리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재생에너지를 이용하는 발전용 전기설비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사용된 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정밀안전진단 결과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전기설비의 수리 또는 사용정지나 사용제한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풍력 발전설비의 안전성 확보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 및 제20조제1호의2 신설 등).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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