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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사법위원회

유언증서 보관 등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이주희·공동발의 0·발의일 202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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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나라는 직접 쓴 유언장을 공적으로 보관할 제도가 없어 분실이나 위조 등의 위험이 있습니다. 이 법안은 가정법원과 지방법원에 유언보관소를 설치하여 자필 유언장을 안전하게 관리하려는 것입니다. 유언자가 사망하면 지정된 사람이나 상속인에게 보관 사실을 알리고, 유언장을 열람하거나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여 유언의 효력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 가정법원 및 지방법원에 유언보관소 설치 및 유언등록부 운영
  • 유언자의 신청에 따른 자필 유언증서의 보관 및 전자화 관리
  • 유언자 사망 시 상속인 등에게 유언증서 보관 사실 통지
  • 유언증서 열람, 보관 철회, 증명서 발급 및 폐기 절차 마련

제안이유 대법원 산하 연구기관인 사법정책연구원이 2026년에 펴낸 ‘유언증서 등록ㆍ보관제도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상속재산 분할사건 수는 2013년부터 2022년까지 10년간 4배 이상 증가했음. 또 상속재산 분할사건의 소송물 가액은 1억원 이하인 경우가 80% 이상인 것으로 조사됨. 이는 부동산 가치의 급증과 초고령사회로 접어들면서 비혼과 고령 1인 가족 증가로 상속에 대한 분쟁이 늘어난 것으로 판단됨. 일본은 상속재산의 처리문제가 사회문제로 발전하여 2019년 자필유언 활성화를 위해 법무국의 자필유언장 보관제도를 입법화하였으나, 우리나라는 자필증서 유언 등에 대한 공적 보관제도가 아직 존재하지 않아 유언의 분실ㆍ훼손ㆍ위조ㆍ변조 등의 우려가 있으며 유언장 작성 내용의 진정성에 대한 의문이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임. 이에 우리나라도 자필증서 유언의 공적보관 제도를 통해 유언장을 안전하게 보관하여 누구나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목적(제1조) 이 법은 가정법원 등에서 유언증서(「민법」제1065조 유언의 방식 중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을 말함)의 보관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유언증서의 분실ㆍ훼손ㆍ위조ㆍ변조의 위험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나. 유언보관소 설치 등(안 제4조) 대법원장은 유언증서의 보관 및 관리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가정법원 및 지방법원에 유언보관소를 둠. 다. 유언증서의 보관 신청(안 제6조) 유언자는 유언보관소가 설치된 곳이면 어디서나 유언증서 보관을 신청할 수 있음. 라. 유언등록부의 작성과 보관(안 제7조) 1) 유언증서에 관한 사항을 등록ㆍ관리하기 위하여 법원행정처에 유언등록부를 두고 전자적 방식으로 관리함. 2) 유언등록부를 작성함과 동시에 유언증서를 「전자정부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자화문서로 변환하여 함께 보관함. 마. 유언자의 열람(안 제8조) 유언자는 본인의 유언증서가 보관되어 있는 유언보관소에서 유언증서를 열람할 수 있음. 바. 유언증서 보관 신청의 철회(안 제9조) 유언자는 언제든지 유언증서 보관 신청을 철회할 수 있으며, 유언보관관은 지체 없이 해당 유언자에게 유언증서를 반환하고 유언등록부 등록 내용과 유언증서의 전자화문서를 삭제하여야 함. 사. 유언증서의 보관사실 통지(안 제12조) 유언보관관은 유언증서를 보관한 유언자의 사망 사실을 통보받으면 지체 없이 유언자가 지정한 사람 또는 상속인, 수증자, 유언집행자 등에게 유언증서 보관사실을 통지하여야 함. 아. 유언증서 보관 증명서 발급(안 제13조) 유언증서의 보관사실을 통지받은 사람은 유언보관관에게 유언증서의 열람 또는 유언등록부에 기록되어 있는 사항을 증명하는 서면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음. 자. 유언증서의 반환(안 제14조) 유언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은 보관한 유언증서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 차. 유언증서의 폐기(안 제15조) 유언자가 사망한 날부터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유언증서를 폐기할 수 있음. 카. 이의신청(안 제16조) 유언보관관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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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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