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위원회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춘석·공동발의 11인·발의일 2026.03.2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최근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주차나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가 늘고 있으나 이를 제재할 근거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에 공동주택 내 주차 방해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안전한 주차 환경을 만들고자 합니다.
- 공동주택 내 주차 및 통행 방해 행위 금지 명문화
- 주차질서 위반 행위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근거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공동주택 내에서 자동차의 주차 또는 통행을 방해하는 등 주차질서를 위반하는 행위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서는 해당 행위를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주차질서 위반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별다른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상황임. 이에 누구든지 공동주택 내에서 자동차의 주차 또는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공동주택 내에서 안전하고 쾌적한 주차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3, 제102조제5항 신설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6.03.24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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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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