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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수현·공동발의 0·발의일 2026.04.2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송전 및 변전 설비 주변 지역에 대한 지원금은 결정 기준만 정해져 있어 물가나 경제 상황 변화를 즉각 반영하기 어렵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원금 결정 기준을 3년마다 다시 검토하도록 법을 바꾸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지역 주민들에게 보다 현실적이고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목적입니다.

  • 지원금 결정 기준의 3년 주기 재검토 의무화
  •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를 반영한 지원금 현실화 도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에 대한 보상 및 지원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전력 수급의 안정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하지만 지원금의 결정기준만을 규정하고 있고, 지원단가 조정에 관한 규정은 별도로 마련되어 있어 사회ㆍ경제적 여건을 탄력적으로 반영하기 어려움. 따라서 주변지역 주민 등으로부터 지원금 현실화 등의 조정 요구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지원금의 결정 기준을 사회ㆍ경제적 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3년마다 재검토하여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 주민들과 지역사회 발전에 현실적이고 합당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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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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